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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에 솔선수범하여 "김영란法“ 법제정 허용범위 반드시 지켜내야
icon 정병기
icon 2019-09-08 20:01:32  |  icon 조회: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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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에 솔선수범하여 "김영란법제정 허용범위 반드시 지켜내야

 

"김영란합헌" 결정과 928일 본격 시행 이후 4번 째 추석명절을 맞는다.

명절에 선물은 좋은 것이기에 가격보다 정성을 담아 보내는 것이 더 바람직

 

정부패방지법인 김영란(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법 원안대로 성역이 없게 실천해야 희망이 있다. 누구나 헌재의 합헌 결정의 민간부분의 썩은 곳까지 도려내는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고 부정부패 척결의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성공 할 수 있게 모두가 합심 노력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진정한 명절선물은 가격보다 정성이 더 중요하며 나눔의 계기가 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방지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법의취지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이번 "김영란합헌" 결정이 '청렴한 대한민국' 향한 대승적 결단 알아줘야 하며 이번 기회에 공직부분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민간부분의 썩고 병든 부정부패 사슬고리를 끊고 단절 해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일부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은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얼빠지고 더위 먹은 주장이 아닌가 싶다. 이번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부정과 부패 비리를 끊고 단절해야 부정부패 척결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은 더 확실하게 적용하고 모범을 보여줘야 입법취지가 산다고 본다.

 

부정부패방지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법의취지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이번 "김영란합헌" 결정이 '청렴한 대한민국' 향한 대승적 결단 알아줘야 하며 이번 기회에 공직부분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민간부분의 썩고 병든 부정부패 사슬고리를 끊고 단절 해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일부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은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얼빠지고 더위 먹은 주장이 아닌가 싶다. 이번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부정과 부패 비리를 끊고 단절해야 부정부패 척결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수많은 부정 청탁을 바로잡자는 생각에서 만연되면서 각종 불법과 로비 그리고 우리사회의 금수저 흑수저 그리고 갑과 을이라는 풍자까지 만들어 낸바 있다. "김영란합헌" 결정이 만연한 부정부패 일소되고 청렴국가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하며 한국의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부패기업과 정치권의 관행적인 부정부패 척결은 김영란법으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고 본다. 김영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것‘3510 규칙이 아니라 이 법이 발의된 근본적인 취지일 것이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을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에서 중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청렴한 선진 대한민국을 향해 한걸음 나아가려는 역사적 결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이 28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헌재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이날 재판관들은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중대하고 역사적인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언론인, 교사를 포함한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일명 김영란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928일부터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이 넘는 음식과 5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은 공직자는 처벌받는다. 한국식 접대문화를 바꾸는 변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지난번 강남의 버닝 썬 사건에도 드러났듯이 명절떡값이나 뒷돈을 받는 구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기에 이번 추석명절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바라보면 부패지수가 높은 구가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도 중시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번 "김영란(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합헌" 결정과 9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 잘못된 기부문화와 정치권 로비 그리고 재계와 각종 공직사회의 챙기는 문화나 관행이 사라지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 근절하기 위해서는 고육지책일 지라도 어렵게 마련된 "김영란(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합헌" 결정과 928일 본격 시행에 제동을 걸거나 방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2004년 여.야 정치권 불법 대선자금 사건 등 초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부정부패 예방 및 감시 장치를 꾸준히 만들고 개선해왔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터진 전직 검사장의 법조비리, 현직 검사장의 뇌물수수, 대기업의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등에서 보듯 부정부패는 근절되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명절에는 이웃과 정을 나누고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해도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지키고 실천하여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게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제정한 것은 공무원들의 금품 및 향응 수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날 헌재도 합헌 결정을 통해 부정부패의 발본색원이라는 대의에 힘을 실어줬다. 실제로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집계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100점 만점에 56점으로 조사 대상 168개국 중 37위를 기록했다. 세계 주요국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면 한국의 CPI34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CPI가 낮은 나라는 헝가리와 터키, 멕시코 등 6개국에 불과하다고 한다. 경제 중진국이자 수출10대 강국인 한국이 부정부패 측면에서는 낙후된 후진국 형이라니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헌재 결정은 부정부패 근절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이번 헌재의 합헌을 계기로 식사와 선물 등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 대상이 됨에 따라 기존 접대 관행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것은 사실이고 부정부패 뇌물비리 종식은 현실이 됐다고 본다. 앞으로 변화를 통하여 우리사회가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희망한다.

/ 정병기 <칼럼니스트>

 

 

2019-09-08 2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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