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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로에서“운주운전” 해상에서 “음주운항” 강력히 단속 처벌해야
icon 정병기
icon 2019-06-10 05:27:29  |  icon 조회: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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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로에서운주운전해상에서 음주운항강력히 단속 처벌해야

 

모든 선박 출항시 음주측정 및 술을 선적하거나 휴대하지 못하게 강력한 단속을 해야,

특히 여름철 바다 낚싯배나 근해 어선 유람선 등이 음주운항 금지하는 강력한 처벌해야,

 

육지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하여윤창호법이 제정되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추세이고 바다에서는 음주운항으로 해상충돌사고가 자주발생하고 있어 많은 피해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연근해에서 운항하는 낚싯배와 어선이 충돌이 4명이 부상이나 전복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사를 해보면. 어선의 선장은 틀림없이 음주운항 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화물선의 경우도 해상고의 원인이 풍랑이나 파도를 제외하고는 충돌이나 부두에서 정박시 사고도 음주운항사고가 많다고 본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음주 운항 어선, 낚싯배 충돌 등에 관하여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법적용이 미약하다고 보는 경향이 많고 관리감독이 소홀하거나 자주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술을 배에 싣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방지하거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항시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고 출항시 술을 싣지 못하게 강력히 해야 해상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고 본다. 허술한 선박운항관리와 잘못된 인식과 구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해상사고는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양산하고 있어 해상에서도 육지에서 같은 해상 윤창호법이 강력히 적용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윤창호법에서는 법안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법정형을 치상의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부족하다고 국민들은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치사의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본다.

 

윤창호법을 통하여 연말연시 음주운전 적발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적용 퇴출해야 한다. 이는 법적용에 따른 당연한 처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술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법이다. 들뜬 연말 사회적분위기에 편승하여 음주 후 운전대 잡고 운전하는 잘못된 습관 이제는 용납 할 수 없으며 사회에서 격리해야 하며 청소년인 학생들 음주행위도 엄하게 다스리고 처벌하여 근본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바다에서도 관행처럼 술을 가까이하고 배를 운항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나 당연시 했던 예전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는 바다에서 음주운항사고는 계속되어 질 것이다. 음주사고(음주운항이나 음주운전)는 자신과 가족은 물론 타인의 가족과 생명 빼앗는 살인행위 인식해야 하며 우리사회 음주운전, 묻지마식 주취폭력과 함께 영원히 격리하고 사라져야 하며 우리사회가 음주문화가 바로서는 계기가 될 때 까지 강력한 법적용을 통하여 정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음주 운전자에게는 선처나 관용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연말연시나 주말이 되면 술을 마시는 일이 잦고 음주 후 본인이 괜찮다고 후하게 생각하고 운전을 하는 일이 적지 않고 그러다가 음주사고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불구자를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본다.

 

우리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술을 먹었거나 취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관용은 더 이상 없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못된 행동이나 폭력은 우리사회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사회의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위험수위를 넘어 적신호라고 본다. 아무이유 없이 음주폭력으로 선량한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까지는 관대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러했기 때문에 술을 핑계로 저지른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고 본다. 정부는 해상에서는 도로에서 음주관련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은 물론 해상에서도 음주운항이 근절될 수 있게 수시검문과 단속 입출항 관리와 술을 선적하거나 휴대하지 못하게 강력한 음주운항금지법을 제정하여 해상해서의 음주운항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 할 수 있게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육지에서는 해상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시고 운전하거나 운항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운항은 자신의 건강도 가족도 잃고 목숨도 던지는 술 남에게 씻을 없는 불행을 안겨주는 일, 이제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는 변화돼야 하며 적절하고 적당한 음주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음주로 인한 어떠한 행동도 관용을 베풀거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며 윤창호법을 강력히 적용하여 음주 운전이나 음주선박 운항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하여 그 쓴맛을 보게 하고 우리사회가 음주문화의 큰 변화가 도래되는 전환점이 되어 음주로 인한 더 이상의 사회적 불행이 반복되지 않고 사라지게 강력한 재발대책이 강구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기대한다. /정병기<칼럼니스트>

2019-06-10 05: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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