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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선 연임제(총 당선3진 아웃제)공직선거법 개정 바람직
icon 정병기
icon 2020-08-12 07:44:57  |  icon 조회: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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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선 연임제(총 당선3진 아웃제)공직선거법 개정 바람직

 

이번 공직선거법 발의 국민모두가 바라보고 있다는 점 정치권은 명심해야,

국회의원 재임 3선 연임제(총 당선삼진아웃제)로 국회가 더 젊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기5년 단임제, 지방자치단체장은 연속3선제이나 한번 낙선하면 계속 3번 할 수 있어 3진 아웃제로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총 3번 활수 있게 총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한번 당선되고 재선에서 낙선해도 그다음에 당선되면 2번으로 한번 더하게 되면 출마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개정된다면 다음 제21대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그동안 국회의원은 헌법이나 어떠한 정치관계법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도 국회의원은 임기나 당선 제한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였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에 맞게 개선되고 개정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고 정치적 현실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치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야 아무도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나 논의자체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불균형이 정치인의 기득권을 강화 한다는 비판이 들어왔고 식물국회이니 밥값도 못하는 국회의원 소리를 들어왔기에 국회의원 임기제한인 공직선거법개정 입법발의가 국민들에게는 신선하게 들리고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이런 논의자체를 다선국회의원들은 반기지 않지만 이제 처음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세 번 까지만 하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 공감한다고 한다. 이번에 국회의원 3선 연임제(3진아웃제)에 따른 공직선거법 개정발의에 따르면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부터 출발하자,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그만큼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에서 발의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공직선거법 개정발의 내용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회의원 연임을 지방자치단체장 같이 3차례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당선횟수가 많아질수록 다선의원 일수록 주요 당직을 맡는 등 기득권이 강해지지만, 다선 국회의원 일수록 실질적인 법안 발의률은 낮아져 '정치 불신'을 없애자는 데 그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본다.

 

국민입장에서 바라보면 다선일수록 국회 중요요직인 자리에만 전전하지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현실이다. 이런 일련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있어서 여.야의 목소리가 다르고 다선의원들의 반발과 저항도 예상되지만 국민을 바라보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야 입법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마다 3선 연임제, 4선 연임제, 5선 연임제, 각각 다를 수 있지만 현실을 감안한다면 3선연임제(삼진아웃제) 적용이 국민들이 눈높이와 국민들 바램이 적당하다고 본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되었으면 한다. 국회의원은 총 3진아웃제로 국민들은 총 3번만 당선을 원한다는 국민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오래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잡음과 파장 그리고 능력저하, 정치권에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에서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보다 더 강화된 총 삼진아웃제로 국회의원 재임 12년을 넘지 못하게 구체적인 정지관계 관련법 정비와 개정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일하는 국회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상이 적립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대폭 줄여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소통하는 입법부인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 발의한 공직선거법이 반드시 발효되어 실질적인 한국정치의 변화가 국민모두가 피부로 느끼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 정병기<칼럼니스트>

 

2020-08-12 07:44:57
14.4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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