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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신중하게 추진해야
icon 정병기
icon 2020-05-27 05:33:52  |  icon 조회: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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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신중하게 추진해야

 

남북교류협력법은 지난1990년 제정 이래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와 규정을 마련,

그러나 북한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는 현실, 일방적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은 신중해야,

 

정부(통일부)언론뉴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북측 주민과 접촉을 위해서는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와 함께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되면서 직접 대북사업 추진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통일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입법취지를 발표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아무 반응도 없으며 계속 진장국면을 조성하고 있어 향후 입법개정취지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정부는 이같이 지자체와 민간단체, 개인의 대북 접촉 절차 간소화로 향후 대북 제재 등의 절차가 완화되면 남북협력사업 추진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 봤다. 남북교류협력법은 1990년 제정 이래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30년 만에 법 개정에 나선 것은 현 정부의 '독자적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고 본다. 그러나 국민적 여론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핵 억지력 강화 등 무력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안보 불안감이 심화되고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통일부의 이 같은 남북교류 확대를 위한 성급한(남북교류협력법)개정 추진에 국민과 정치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거나 할지는 시간을 두고 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통일부의 개정안은 우선 북측 주민과 접촉을 위한 절차를 통일부 장관에 대한 신고로 규정했다. 그동안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질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신고 대상도 교류협력 사업 추진 목적의 접촉으로 한정한 점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나거나 이산가족·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를 목적으로 단순 연락했을 때 혹은 북한 연구목적의 접촉 등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는데 북한은 북한주민들이 남한주민을 만나거나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상호접촉에 관한 의견타진이나 교류가 우선되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남북관계는 밀어붙이기나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관계개선을 고려하여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북한주민과의 접촉도 신고 대상도 사후 신고도 허용했다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회성 만남은 굳이 신고를 하고 수리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간에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본다. 통일부의 이번 남북교류협력 취지에 따른 접촉만을 신고 대상으로 해 그 이외 남북 간 접촉면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국민적인인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본다.

 

통일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남북협력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열어주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우후죽순 격으로 마구 나서 정부의 혼동과 난맥상을 보이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남북협력사업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 뒤 정부 입법 형식으로 제21대 국회에 연내 국회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북관계 현실과 군사적 긴장관계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형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현실성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정병기< 칼럼니스트>

2020-05-27 05: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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