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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사태 감세정책 활용해야
icon 정병기
icon 2020-03-23 06:50:15  |  icon 조회: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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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사태 감세정책 활용해야

 

수입이 발생할 때에는 과세하지만 수입이 줄어들면 감세를 해야 당연직사,

점포도 폐업하거나 임대보증금 반환사례 증가하고 있어 정부대책이 강구되어야,

 

지난 11월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사태로 서민체감경기는 바닥이며 영세소규모사업장이나 영세임대인. 임차인 모두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본다. 전혀 영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그 피해가 막대하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는 감세에 관한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감세정책으로는 법인세 감세정책, 소득세 감세정책, 재산세, 실효세율 이하조치이다. 정부가 경기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재정정책을 펴야 하는데 바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감세정책이다. 당장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2개정도인데 우선세금과 재정지출이다. 정부가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깎아주는 정책이 바로 감세정책이다. 정부는 경기가 침체되면 감세정책을 펴. 감세정책은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극심해지자 정부는 다양한 감세정책을 실시했는데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하여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어 내수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바 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세계보건기구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제는 중국발 우한폐렴인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사태가 확산되어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이아프리카 중동지역까지 확산되어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 현실로 일부 국가에서는 일부 자제령이 내려지는가 하면 국가에서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조치까지 내려져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대구를 비롯한 경북지역에만 특별재산구역지정이 아니라 전국에 감세정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본다. 일반서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사태로 비상시국인데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제대로 납부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정치권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생현안에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사느냐? 죽느냐? 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반국민을 상대로 감세정책을 펴야 하는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국세로는 5월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7월 부가가치세 그리고 지방세로는 재산세납부가 있다. 국민들이 살아야 나라도 살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하며 지금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사태로 사회 맨탈 위기이자 비상시국이라고 본다. 국민들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급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날만 새면 여기저기에서 울려대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사태와 관련한 확진자 발생 경보에 몸서리를 치지만 그래도 생계를 위해 나서야 하는 현실이다. 우리사회 모든 것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사태로 비상체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학생들은 개학연기로 집안에서 칩거(방콕)하고 있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고 정규직은 재택근무도 가능하지만 비정규직은 그렇지도 않다. 불경기에 코로나사태로 직장이 위태롭기만 하고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는 업소나 점포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의 감세조치가 내려져 일반국민들도 살아가는데 정부가 도움을 줘야 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세정정책이 조속히 발표되어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정병기<칼럼니스트>

2020-03-23 06: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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