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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 '강아지 관련 반려동물 보유세·부담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icon 정병기
icon 2020-01-18 19:37:59  |  icon 조회: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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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 '강아지 관련 반려동물 보유세·부담금신중하게 검토해야

 

진정으로 국민생각 한다면 강아지세금신설, 세목을 늘리고 징수만이 능사가 아니다.

동물(애완견)인 반려견 복지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민들 세 부담이 높은 편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당국은 반려동물(강아지)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국민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에서는 반발이 심화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세목을 신설하여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일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정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자료를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밝혔는데 "이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무리한 세금징수보다 보다 더 세밀한 기준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만으로 동물복지 비용을 지불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리어 유기 동물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의견도 분분한 현실로 반려견세금은 신중모드로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당국에서는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나 현재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물론 수용자부담원칙으로 기르다 버리는 반려동물가정에서 유기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처리비용을 공동부담 시키는 강아지 반려견세금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시기상조라고 보아 뜨거운 감자로 사회적 이슈로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사회적인식이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서둘러 강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정병기<칼럼니스트>

2020-01-18 19: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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