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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홀대받는 비정규직 점진적인 정규직전환으로 전환해야
icon 정병기
icon 2019-11-22 18:38:13  |  icon 조회: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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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홀대받는 비정규직 점진적인 정규직전환으로 전환해야

 

정부의 범 경제 살리기 일자리정책,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의 마중물 역할 되어야 하며 정부의 질을 우선하는 일자리문제 해결을 통하여 근로자 생활안정과 인권문제 중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나 지방정부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시급히 전환해 생활안정 찾게 해 줘야 하며 비정규직의 차별로 인한 서러움 이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하며 근로여건도 개선해야 되며 직장에서 비정규직은 인생에 있어서까지 비정규직이 아니기에 비정규직 근로자 두 번 울리는 기간제 근로계약 의지가지고 전면 개선해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권도 보호받게 해야 한다.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직에 대한 처우문제도 과감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서도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계약 나누고 꼼수계약으로 하고 있어 문제 해결해야 하며 정부가 나서 기간제 근로자 제대로 대우받고 근무하게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나 지방정부 각 지역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부지기수이며 열악한 환경과 4대 보험의 혜택이 없고 2대 보험만 적용되고 퇴직금도 없이 근로를 해야 하는 악조건이다. 정부부터 비정규직을 과감하게 정규직으로 전환 할 수 있게 정책적인 배려와 강력한 추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본다. 사례로 살펴보니 1년 계약을 11개월씩 하거나 10개월하고 2개월 재계약하는 꼼수계약이나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니 민간기업이들 손 놓고 있겠는가? 찬밥신세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 현실이다. 현재 약 600만명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열악한 여건과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서글픈 기간제 근로자 알바인생은 언제 제대로 개선될지 의문이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어려움과 서러움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다. 근무여건이나 환경도 열악한 여건 하에 놓여 있지만 묵묵히 소임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기업 까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취약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암적 존재로 즉각 정부가 나서 중단하고 개선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 편법 꼼수 계약 만연하고 있어 근로자 두 번 죽이는 셈이다. 정부는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가? 교육계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부 등에서도 기간제 근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교육부에 '기간제교사 쪼개기 계약 많다' 방학 전후로 기간 나눠 계약하면서 각종 근로계약에 따른 혜택을 줄이고 있는 현실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며 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에 나섰고 확인결과 서울시 소재 다수 학교들이 기간제 교원과 계약을 하면서 방학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방학 전후로 기간을 나눠 계약을 체결하고 방학 중 월급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112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교원에 대한 방학 중 보수 및 퇴직금 미지급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도 기간제 초등학교 교원에 대해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현행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도 방학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교에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무분별한 쪼개기 계약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방지책이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의 연속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이 임의적으로 이러한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비정규직 기간제교원의 계약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불합리하고 부당한 계약이 강요되고 있는 현실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지방 관역단체에서는 '쪼개기·돌려막기 계약', 부산 지자체 기간제법 위반하고 하고 있는 현실이며 상시·지속적 업무이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9개월, 10개월만 고용하는 '쪼개기 계약'을 반복하고, 무기계약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다른 구청의 업무로 계약을 유도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고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업무를 맡기면서 계약만 쪼개기식으로 하는 편법 근로계약을 전면 중단해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를 보장하고 관련된 수당이나 퇴직금을 1년 단기 기간제 근로자라도 챙겨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개선할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는 현실 같아 안타깝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 96곳 최저임금 위반, 기간제법 96% 달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 지난 9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했다. 자료를 제출한 208개 지자체 가운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96곳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임금체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46%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기간이 정해져 일하는 비정규직(기간제)은 더욱 충격적이다. 자료제출 182개 지자체 가운데 174개 지자체가 기간제법을 위반하는 차별대우가 존재했다. 지자체 96%에 해당한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간제 비정규직은 상여금, 명절휴가비, 식대와 교통비 등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엄연히 기간제법 제8조 위반 행위다. 최저임금법과 기간제법 위반 행위는 중앙부처 역시 자유롭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위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체 관리규정에 기간제 차별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에서 공무원은 제외해 놓았다. 비교 대상에서 공무원을 제외해 놓아 실제 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면 기간제법을 위반하여 차별대우가 있을 소지가 크다.

 

중앙행정기관은 실태 파악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9곳만 제출하는 등 직무태만과 직무유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같이 지자체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비공무원(무기계약직, 기간제)과의 임금 차이도 심각했다. 9급 공무원의 1~30년 임금총액보다 유사 동종 업무를 하는 비공무원은 65%에서 43%밖에 받지 못했다. 또한, 같은 비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지역적으로 현격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행정사무업무 비공무원은 최고 근속연수에 돌입하면 최대 월 300만 원 이상의 임금 격차가 발생했다. 그러나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에서도 법 제도에 따라 규정을 마련하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곳도 눈에 띄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삶은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었다는 것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는 공무원만 명시되어 있어 공무원은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임금, 근무조건 등이 규정되어 전국적으로 같은 처우가 보장되나 비공무원은 직제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지역적, 직종별 임금 및 처우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말없이 흘리는 비정규직의 설움과 차별을 사라지게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와 각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에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계약 나누고 꼼수계약으로 하고 있어 문제 해결해야 하며 정부가 나서 기간제 근로자 제대로 대우받고 근무하게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나 이유로 해결기미는 전혀 없으며 의지도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현재 정부나 지방정부 각 지역에 비정규직 문제가 산재해 있고 비정규직근로자가 부지기수이며 열악한 환경과 4대 보험의 혜택도 없고 2대 보험만 적용되고 퇴직금도 없이 근로를 해야 하는 악조건이다. 상시 지속적 업무는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기간제 고용형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보며 관련 노동법을 개정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기간제 근로도 제대로 대우받고 관련 수당이나 퇴직금도 근무한 만큼 지급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 수백만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기간제 계약으로 열악하고 불안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헤어날 수 있고 어느 정도 주거안정이 될 수 있고 차별받는 여건을 점진적으로 해결하는데 적극성을 가지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정병기<칼럼니스트>

2019-11-22 18: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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