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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기피하고 해외로 달아난 유승준의 대법원판결을 바라보며
icon 정병기
icon 2019-07-11 20:46:49  |  icon 조회: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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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기피하고 해외로 달아난 유승준의 대법원판결을 바라보며

 

병역의무는 쓰면 뱃고 달면 삼키고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만일 입국이 허용된다고 하드라도 가수활동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허가를 해달라고 12심 소송에서 패소하고 대법원 상고를 한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의 세간의 관심이 되고 있던차 오늘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오늘 많은 국민들이 주목한 판결이 있었죠. 가수 유승준이 지난 2002년 병역 기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던 유승준의 재외동포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유승준의 비자를 다시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중요 판결 취지는 대법원은 "비자거부 처분 지나치다는 이유이고, 대법원은 "유승준, 도덕적 비난 받을 수 있으나 비자거부 위법"이라고 판결하여 파기 환송했기 때문이다. 판결 요지는 영사관이 오로지 13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다며 발급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 보라는 것이었다. ,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가 아닌 전화로 통보해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했습니다. 비자 심사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는 하지만, 17년 동안 막혀 있던 유승준의 입국 길이 열릴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적 정서는 싸늘하기만 하다고 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정서와 거리가 있어 아쉬움도 적지 않다고 본다.

 

2000년 전후에 댄스 가수로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꼭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하며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으나 결국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입대 전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인사만 하고 돌아오겠다고 각서까지 썼던 그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국방부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결국 입국이 금지 된지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본다. 병역당국과 국민들을 속인 것이 결국 공분을 사게 되고 입국을 불허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한순간 어리석은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 인생의 오점이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까운 눈총을 받게 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유승준은 그동안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며 지속적으로 입국 허가를 요청해왔지만 거절당했다. 만일 고법으로 되돌아간 재판에서 유씨가 승소하면 비자 발급 심사를 다시 받겠지만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은 피하기 힘들 것이고 병역기피자란 오명은 벗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네티즌 대부분은 "입국 금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고 반면에 "이제 17년이나 지난 일이고, 그의 나이도 중년에 다다랐으니 방문은 허용하자"며 동정표를 던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판결에 쏟아진 국민적 관심은 높았으며 고국을 버리고 갈 때는 언제이고 고국에 돌아오고 싶다고 하는 소리에 왠지 숙응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환송되었다고는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자신의 병역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다면 허탈감과 자괴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북이 갈라져 대치하고 있는 안보적 현실에 병역을 기피하고 외국으로 도주했다가 병역기간이 끝난 이후 막대한 자금력으로 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하여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판결을 얻어낸 것에 국민들은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병무청의 입장도 나온 것 같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유승준 판결' 존중병역회피 방지대책 마련"을 강구 하겠다고 한다. 병무청 측은 오늘(11)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오늘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도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병무청은 지난 2003년 유 씨의 입국 허용 여부와 관련한 법무부의 의견조회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해제 불가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바 있고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 속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려 입국을 불허해 왔던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외 동포 체류자격(F4)을 제한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제한토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젊은 시절 국민의의무인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해외로 도주하여 재입국시 어려움을 겪는 어리석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병무당국은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어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 정병기<칼럼니스트. 국가유공자>

2019-07-11 20: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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