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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산 출고시 반드시 “차량소화기 비취”의무화 해야
icon 정병기
icon 2021-08-31 03:19:34  |  icon 조회: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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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산 출고시 반드시 차량소화기 비취의무화 해야

 

자동차 화재가 적지 않게 발생하지만 승용차에 소화기가 전무한 실정,

앞으로 수소차, 전기차 등 엘피지, 유류차량에 맞는 소화기비취 의화 돼야,

정부의 친환경차량 보급에 따른 전기충전 전동차량 화재안전대책 강구해야

 

지난 몇 년간은 외제차량이 많은 화재가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된바 있으나 국산차량도 화재발생이 빈발하고 있어 차량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생태계 변화에 따른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35도가 넘는 고온에서 자동차들의 화재발생이 빈발하고 있지만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최근 3년 차량화재 소폭 감소추세라고는 하지만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소방청이 국회에 제출한 차량화재에 관련하여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산 BMW 차량의 잇단 화재로 차량화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3년간 호재는 감소했으나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지난 2015-207년까지 전국 15011건의 차량 화재 사고 중 82명이 숨지고 37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재산 피해액은 약 872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 20155031, 20165009, 20174971건으로 화재사고가 감소하고 있으나 201521, 201630, 201731명으로 감소하지 않고 증가를 보였다고 한다. 자동차 화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6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407, 경북 1296건 순이었다. 제주도는 260건으로 가장 낮은 지방자치단체로 나타났다고 한다.

 

소형차량이나 승용차에는 분말식 포말소화기보다 하론 소화기를 비취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전기차량 배터리 발화로 인하여 화재 피해가 증가 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천안화재로 인하여 차량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가져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친환경차량 보급에 따른 전기충전 전동차량 화재안전대책 강구해야 한다. 전기충전소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취해야 한다.

 

최근 전동카트와 전기청소차 등 전기충전 전동차량에 대한 화재예방 소방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며 전기청소차 관련 화재는 전국에서 최근 3년간(’18~’20) 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한국전기설비 규정에는 전기자동차 전원설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전동차량 관리 규정은 미비해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본다. 그리고 전기차량 충전시 안전수칙을 게시하여 참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자동차생산 관련법을 개정하여 자동차 생산 출고시 반드시 차량소화기 비취의무화 해야 한다고 보며 자동차화재발생을 막고 예방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정병기<칼럼니스트>

2021-08-31 03: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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