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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대선 앞두고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처리 신중해야
icon 정병기
icon 2021-08-21 05:28:11  |  icon 조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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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대선 앞두고 언론중재법개정 강행처리 신중해야

 

대통령과 더블어 민주당 야당 시절 언론에 대한 언론과 현재와 앞뒤 맞지 않아,

국제기자연맹 "한국 언론법, 형편없는 규제", 외신기자클럽 "언론 자유 위축될 우려" 표명,

외신기자들도 "민주당 언론법 강행 처리로 한국 언론자유 후퇴"라고 걱정하고 염려해,

 

언론기본법(言論基本法)은 원래 제5공화국 출범 직후인 19801231일 법률 제3347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19841231일 법률 제3786호로 부분 개정되었고 제6공화국의 출범을 목전에 둔 19871128일에 폐지된바 있으며 제정 당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이 집권에 성공한 후 그들 정치권력 강화와 언론 통제를 위해 계엄령 하에서 해산된 국회를 대신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소위 개혁입법의 하나로 제정했다. 언론의 제반 측면에 관한 조항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언론규제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즉 이 법이 공포·시행됨으로써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언론윤리위원회법', '방송법' 등 기존의 언론관계법이 폐지되었다. 이 법은 존속 기간도 짧았지만 그 기간 중에도 언론 통제를 기도하는 규제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과 폐지를 거듭해 언론기본법은 19841231일 법률 제3786호로 부분 개정되었으며 문제조항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제6~8, 그리고 제52조의 일부가 개정되었으나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19876·29선언 이후 이 악법은 여론의 압력과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과정 속에서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방송법' 등이 입법화됨으로써 19871128일 폐지되었다.

 

언론기본법 제7장은 벌칙에 관한 조항들로서 앞의 제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제52조에서는 편집인·편성인·광고책임자 등에게 그 내용에 대하여 형사책임까지 지울 수 있게 하고 있다. 1981129일 대통령령 제10190호로 언론기본법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거대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야당과 언론 단체의 강력 반발에도 언론중재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강하게 결집시키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언론 길들이기와 정권재창출을 위한 것으로 언론과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고 본다. 정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으로 인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언론 연합 단체들과 협력해, 보도의 자유와 한국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새로 마련하길 권한다.”고 했다. IFJ는 언론징벌법에 반대하는 한국기자협회에 대한 지지 의사도 밝혔다고 한다.

 

언론중재법에 대하여 야당은언론재갈법이라고 하고 집권여당은 언론피해 구제법이라고 맞서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여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시간가량의 설전을 주고받은 끝에 야당의 격렬한 항의를 뚫고 여당의원들이 안건을 가결시켰다고 한다. 과거 대통령과 미주장이 야당시절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는데 정권을 잡은 현재에는 그렇지 않은 현실에 정권연장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고 본다. 이제 언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정부나 사회에 비판이나 쓴 소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본다. 자칫 밀어 붙이다가는 악재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고 여당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본다.

 

대통령과 더블어 민주당이 야당시절 야당 땐 "언론 자유" 외치더니 집권 뒤엔 반대로 달라지는 모습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국민들도 지적한다. 어제 뉴스에서도 모 방송 앵커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언론의 자유"를 강조해왔으며, 때로는 투쟁하고, 때로는 법안 발의를 통해 '언론 지킴이'를 자처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런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서 보듯 집권 뒤엔 언론관이 달라진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의원 시절부터 언론 자유를 강조해왔습니다. [문재인/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 :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조차도 그것이 토론되고 하는 과정에서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을 때, 보도를 법으로 규율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한 겁니다.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도 마찬가집니다. [문재인/당시 대통령 후보자 (2017/ YTN '대선 안드로메다') : 언론의 자유가 정권도 지켜주는 거예요. 언론이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면 권력이 부패할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그(언론자유) 약속 지킬 겁니다.] 2012년 전국언론노조가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을 비판하며 총파업에 나섰을 때에도 당시 민주통합당은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왜 집권하고 언론관이 달라졌는지 그이유가 궁금하다고 본다. 집권여당은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모호한 조항과 열람차단청구권 등이 취재를 막는 봉쇄소송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에는 피해 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현재 집권여당의 언론중재법강행처리에 대하여 언론과 국민들의 강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야당과 소통하고 문제가 있는 독소 조항이 있다면 협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정치권도 비판과 쓴 소리를 듣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불협화음이 나고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시점에 강행처리가 능사가 아닌 협의와 소통을 통하여 정말 필요한 언론중재법이 제정되어 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정병기<칼럼니스트>

 

2021-08-21 05: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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