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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의 날을 맞아
icon 정병기
icon 2021-03-25 20:35:28  |  icon 조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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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의 날을 맞아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간첩들이 청와대를 습격 계기로 향토방위 위해 예비군창설계기,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및 병역법에 의해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일정기간 복무하는 병역.

매년 4월2일은 향토에비군의 날이다. 국민적 안보의식과 지역단위 방위체제를 확립하고 향토예비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정된 “향토예비군의 날” 제정되었으며 평상시에는 민간인으로 편입된 사람이 일정기간 복무한다. 한국의 경우 예비역 복무기간은 예비역 병의 경우 40세까지로 하며, 예비역 장교·준사관·하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 제8조에 의해 당해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병역법 제72조). 병력동원훈련소집은 훈련 또는 점검을 위해 연 30일 이내로 소집할 수 있다(제49조). 범국민적인 안보 의식과 향토애를 통한 지역 단위 방위 체제를 확립하고,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새롭게 다지며, 예비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예비군의 날은 매년 4월 첫 번째 금요일로, 예비군의 창설을 기념하고,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고자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주관 부처는 국방부이지만, 예비군의 날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시장 ・ 도지사 및 향토사단장이 주관하며, 민 ・ 관 ・ 군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행사 개최 목적으로는 예비군과 관계관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예비군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과 역할을 재인식시킴으로써 정예 예비군 육성, 완벽한 민 ・ 관 ・ 군 통합 방위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다. 한편, 우리나라 예비군은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간첩들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했던 1・21사태,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4월 1일 창설됐다.

예비군 창설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 국민적인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예비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예비군은 정규군과 달리 평시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다가 유사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제된 비정규군을 의미하며, 1961년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 제도가 마련되었고, 1968년 창설되었다. <향토예비군의 날>은 1970년 제정된 이래 매년 4월 첫째주 금요일 기념되고 있다. 향토 예비군 병력은 제2의 후방 준비된 병력자원이다.

향토예비군의 창설은 1968년 4월 1일이었지만, 1949년에 이미 예비군 조직이 운용된 적이 있었다. 1949년 육군에서 상설 예비군 조직인 '호국군'을 운용했으나 유명무실했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정규군에 통합되었다. 1961년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제정되었지만 역시 예산 사정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았다가 1968년 1월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그 해 4월 1일에 향토예비군이 창설되었다. 예비군은 그해 10월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에 투입되어 약 2개월 동안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공비 소탕에 크게 기여했다.

창설 다음해인 1969년 4월 1일에 향토예비군 창설 제1주년 기념식이 실시되었으며, 1970년 2월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4월 첫째 토요일을 ‘향토예비군의 날’로 지정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향토예비군의 날’이 포함되면서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이 자동적으로 폐지되었다. 2006년 9월 6일에는 ‘향토예비군의 날’기념일을 4월 첫째 토요일에서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했다. 1961년 제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은 2016년 <예비군법>으로 개정되어 적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예비군(大韓民國 豫備軍)은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다가 유사시(有事時)에 소집되는 대한민국 국군의 예비 전력이며, 동원 및 지역예비군으로 분류된다. 무장공비(武裝共匪)의 공세와 대남 유격에 대처 및 지역 방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직되었으며, 지원자와 특정 연령을 넘지 않은 전역한 장병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대한민국 예비군은 1949년 일시적으로 설치되었다가 동년 8월에 해체되었으나,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등의 1·21 사태를 기회로 대한민국 예비군이 부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군전역 후 일정기간은 정기적으로 받는 동원 훈련은 전쟁 발발 시에 예비 전력을 동원한다는 가정 하에 실시하는 훈련이다. 예비군 중 1~4년차 동원 지정 예비군이 받으며 이날 훈련 대상자들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동원 부대에서 2박 3일간 숙식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다. 현역 외에 유사시 동원 할 수 있는 병력자원이 바로 예비군 병력이라고 본다.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병력자원이라고 본다. 철저한 평소훈련으로 유사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안보의 역군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란다. 글/정병기 <칼럼니스트. 보훈가족>
2021-03-25 20: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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