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사진-영상

시니어매일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신문입니다. 참여하신 독자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정부는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에 코로나 백신접종 피해 포함 가입을 적극 검토해야
icon 정병기
icon 2021-03-06 09:47:44  |  icon 조회: 128
첨부이미지

정부는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에 코로나 백신접종 피해 포함 가입을 적극 검토해야

 

코로나19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고는 극소수이며 기저질환자라고 해도 적절한 보상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코로나19백신접종할 수 있게 시민사회보험에 포함해야,

 

전국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될 것이므로 혹 모르는 불상사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저질환자 일지라도 보상이 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정부가 코로나백신으로 문제가 발생할시에는 보상하겠다고는 했으나 그 보상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민사회보험에 포함시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며 코로나백신접종으로 인한 사고시 정부보상 받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현재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범죄발생의 증가로 피해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손실이나 피해는 물론 가정적으로도 큰 피해로 파탄이나 존속의 우려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사건 발생시 지방정부나 기초단체에서 사고·범죄 등 피해시 시민에게 보험금 지급하는 일은 당연지사가 돼야 한다고 본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는 각각 시민보호를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하여 도움을 주고 있는 현실에 정부가 실시하는 코로나19백신 접종시에도 포함 적용토록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만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민간보험에 국민안심을 위해 시민사회보험에 포함시켜보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일부지방자치단체는 시민전체의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검토 중이거나 가입적용 중에 있고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하는 시민안전보험은 개인 보험을 들지 않은 시민도 사고나 범죄 등으로부터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장성을 더 보충해 나가는 지역도 있다고 한다. 일부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이미 가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인구가 적으면 보험료 부담이 적겠지만 많으면 그만큼 보험료가 많아지게 된다 하지만 기초단체인 10만 명이 조금 넘어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한 재정부담이 비교적 적다고 하지만 그만큼 운영예산도 적기 때문에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있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서둘러 가입을 해야 할 것이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을 원하고 있는 현실이다. 기왕에 기입한다면 코로나19 백신접종피해도 포함시켜서 적용 실시한다면 좋을 듯싶다. 기왕에 적용하는 시민사회보험이라면 먼저 실천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안전하고 마음 놓고 정부가 실시하는 코로나19백신접종에 나서 접종을 하여 국민전체70%이상이 접종하게 된다면 전체면역이 생겨 정상화로 갈 수 있다고 한다. 하루속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사회정상화를 통하여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정병기<칼럼니스트>

2021-03-06 09:47:44
14.40.10.24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