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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생명 살리는 화재감지기. 가스누출감지기 설치해야
icon 정병기
icon 2020-11-23 06:58:31  |  icon 조회: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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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생명 살리는 화재감지기. 가스누출감지기 설치해야

가을철에서 겨울철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
가정에 소화기와 간이 화재감지기 설치를 해야 화재사고시 생명을 구한다.

2017년부터 모든 주택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지만 시간이 흘러도 하지만 여전히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은 실정이다. 예전에 지은 수십년된 노후가정주택들은 대부분 소화기도 없지만 간이 화재감기나 가스누출감지기는 당연히 없는 현실이며 화재무방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겨울철이면 화재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대형화재현장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갑자기 뉴스속보로 새벽 시간 시뻘건 화염에 휩싸인 주택 건물모습이 나오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 하면 안도 하지만 화재진압이 되지 않고 계속될 때 불안감을 갖게 된다.

요즘은 고층아파트가 많아 화재진압 현장에서도 화재진압이 쉽지 않다고 본다. 현재 소방장비는 20층 이하지만 아파트는 30층에서 50층 이상의 고층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나 현대식 건물에서는 화재에 대한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화재발생시 건물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덕분에 빠른 대피가 이뤄졌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건물들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건축기술의 고급으로 건물의 높이는 올라가고 있지만 화재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실정이라고 본다.

정부가 오래된 건물이나 주택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나 간이화재감지기 지원을 통하여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주택 화재의 사망자 비율은 47.8%로 두 명에 한 명꼴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연탄을 연료로 난방과 취사를 하던 시절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하는 수보다 더 많다고 한다.

이제는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화재감지기와 같은 소방안전시설이 꼭 필요하며 실천해야 하는데 경제적 불황에 강제로 규제나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현행 소방법상 모든 주택이 의무적으로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하지만 울산의 화재감지기 설치율은 61%에 불과하다고 한다. 화재감지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데다 설치는 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화재발생시 주택 화재의 사망자 비율은 47.8%로 두 명에 한 명꼴로 목숨을 잃는다는 통계수치가 나와 있다고 한다.

소방당국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나서 화재감지기와 같은 소방안전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화재발생시 화재진압이나 화재예방에 필요한 예산은 제대로 편성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조성된 “소방안전시설세”는 목적세로 국민들이 재산세를 납부할 때 자동납부를 하고 있는 세목이다.

소방당국은 소방안전시설세인 목적세로 조성된 예산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중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둘 중 한 개가 없으면 그 중 한 개를 드리는 건데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119안전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항상 불조심을 생활화해야 하며 나와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화재감지기 나 소화기 비취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작은 화재감지기나 소화기 2개가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에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사용방법을 평소 숙지해 놓는다면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를 내는 만큼 우리 스스로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예기치 않고 불시에 찾아오는 불행인 화재사고 사전예방위해서는 철저한 대비만이 최고의 예방이다. 모두가 불청객 화마로부터 안전하게 겨울철을 지나게 되기를 바란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
2020-11-23 06: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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