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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교통행정 신중하게 결정해야
icon 정병기
icon 2020-11-17 07:43:12  |  icon 조회: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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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교통행정 신중하게 결정해야

과거 60년대부터 자동차경제속도는 시속 60km였다.
보행자보호를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도 좋지만 현실을 감안한 정책이 되어야,
현실에 맞는 자동차속도 정해야 에너지소비도 시간도 절약 경제발전에 도움 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동차생산국이자 마이카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에 역행하는 자동차속도정책에 국민들은 졸속 탁상교통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동차의 성능도 높아졌지만 현재 시내주행속도가 60km로 잘 지키고 있으나 10km를 낮추게 된다면 시내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본다.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주행속도 기준설정 에너지소비 높이는 결과 초래하고 시민들 불만지수 높아진다. 시속 10km 낮추면 시내교통체증 심화된다. 탁상행정으로 자동차운행 어렵고 힘들게 하는 교통행정, 과거 60년대부터 자동차경제속도는 시속 60km였다. 현재 국도 자동자제한속도 80km에서 70km로 하향조정했다.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위해 시내주행속도 60km에서 50km로 낮춘다고 한다면 현실을 무시한 교통정책이라고 본다. 한국의 자가용자동차 보유댓수가 약 2400만대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교통정책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적용 신중하게 판단하고 정해야 한다고 본다. 물류의 운송도로인 산업동맥역할을 하는 “고속도로는 규정 속도를 도로사정에 따라 상향조정” 해야 하며 그렇데 될 때에 산업 물동량이나 생활필수품 운송시간을 줄여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자동차 속도규정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서울시내 자동차운행속도“과속기준이 언제 50km”미만 변경 단속이 강화된다면 시내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자동차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발생을 높이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무조건 무인단속카메라를 많이 설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차량이 많아진다면 그만큼의 불만지수가 높아지게 마련이라고 본다. 장기불황에 코로나사태로 서민들이 삶이 어렵기에 불만이 높아지게 된다고 본다. 화물운송인 물류차량은 시간이 돈이라고 말한다. 장거리운행 물류운송차량들은 도시락에 쪽잠을 자며 자동차를 운행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교통체증으로 어려움이 더하겠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그에 따른 국민여론을 듣고 반영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교통정책결정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정부가 도시지역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보행자 보호가 우선인 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이른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다수 운전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큰 도로까지 일률적으로 50km로 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실제 교통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지질 때 성과가 높아진다고 본다.

정부의 교통정책이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국은 세금 때문이라는 의견도 많고 오해소지도 많다고 본다. 운전자들이 “주중엔 항상 다니는 길인데 갑자기 제한 속도가 바뀌어 있고 카메라도 갑자기 설치되어 있고, 계도 기간도 주지 않으면서 과태료 걷으려고 작정한 것 같아 불쾌하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 7월 25일자 뉴스보도에 따르면, 2016년 809만건이던 속도위반 단속 건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184만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에도 단속 건수는 2018년 1215만건, 2019년 1240만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제한속도 위반차량이 적발된 교통 과태료·범칙금 부과액도 크게 뛰었고 교통 과태료·범칙금은 2017년 8857억원, 2018년 8429억원, 2019년 8862억원으로 급등했다. 올해도 6월까지 4469억원이 이미 걷힌 상태로 현재 추세라면 사상 처음 과태료·범칙금이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정부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막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은 제한속도 하향으로 자동차 교통사고의 위험을 막는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현실을 도외시한 졸속 탁상교통행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대목도 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물류비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본다.

도로주행시 제한속도 위반시 과태료와 벌점이 주어지는데, 규정제한속도 20km초과시 과태료 4만원, 40km 초과시 7만원, 60km초과시 10만원, 60km이상 초과시 13만원의 과태료가 고지된다. 그리고 벌점도 규정제한속도 위반에 따라 벌점 15점에서 120점이 주어진다. 정부의 교통정책은 매사 신중해야 하며 국가경제발전에 물동량 운송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고려되어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운동시간도 절약하게 할 수 있게 융통성 있고 재량적이고 탄력적인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간과 야간을 구분한 교통정책도 검토하여 반영이 될 수 있게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
2020-11-17 07: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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