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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날(金融의 날)을 맞아
icon 정병기
icon 2020-10-12 20:26:26  |  icon 조회: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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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날(金融의 날)을 맞아

 

정부는 2020.10.27() 매년 10월 마지막 화요일 금융의 날(예전 저축의 날)이다.

금융의 날(金融의 날)을 맞아 국민들의 저축심함양위해 국민 개인 저축한도 상향조정돼야,

금융의 날(金融의 날) 전신은 저축의 날이다. 유래는 국민의 저축정신을 앙양하고, 금융 산업의 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기념일이다.

 

금융의 날(金融의 날) 전신은 저축의 날로 목적은 국민들의 재산형성방식이 저축뿐 아니라 펀드투자 등으로 다양화되고, 금융의 역할도 다양하게 확대되는 등 금융환경과 그 역할이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의 날을 제정하여 저축, 서민금융, 금융개혁 등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과 관심을 높일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원래 금융의 날의 전신은 저축의 날이다. '저축의 날'은 저축의식 고양을 통해 경제개발자금을 조성하고 국민 재산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1964925일을 저축의 날로 지정한 이래 1973증권의 날과 보험의 날을 흡수·통합하면서 기념일을 매년 10월 마지막 화요일로 변경했다. 이날은 각종 기념행사와 저축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며, 저축강연회를 열기도 한다. 우리는 한푼 두푼 근검절약하며 저축을 실천해 왔기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다.

 

2016년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의 재산형성방식이 저축뿐 아니라 펀드투자 등으로 다양화되고 금융의 역할도 기술금융, 모험투자자본, 서민금융 등으로 확대되면서 금융환경과 그 역할이 변화되고 있음을 근거로 저축의 날금융의 날로 확대 개편했다. 그러나 저축환경의 변화와 함께 급변하는 시장경제에 대하여 뒤따르지 못하는 금융여건도 적지 않다고 본다. 국민들의 저축의 힘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순수한 국내 자본이 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깊다고 본다. 지금은 글러벌화 되고 있어 외국자본들이 많아 국내 진입하지만 대부분 투기성자금이 많아 경제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현재 시장경제가 증대되고 국가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저축을 권장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현재 국민들이 보장 받을 수 있는 시중은행 예금한도 개인당 5,000만원이다. 국가경제나 시장경제규모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개인당 예금액 1억원 한도로 상향조정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 고령화 사회에 걸맞게 노인들의 예금에 대한 장려이자를 지급하고 세금을 낮춰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부동산투기보다 저축을 장려하는 제도나 정책이 국민들에게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금융의 날(금융의 날)은 대한민국 국민의 저축정신을 일깨우고 저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드높이며, 저축·보험·증권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들이 재산증식과 노후대비로 저축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축정신을 일깨우고 저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드높이며, 저축·보험·증권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고령화 사회에 맞는 저축상품과 절세상품들이 출시되어 국가가 국민들 저축정신을 함양하여 동참 할 수 있게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정병기<칼럼니스트>

2020-10-12 2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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