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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地方自治)의 날을 맞아
icon 정병기
icon 2020-10-11 07:51:11  |  icon 조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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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地方自治)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제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재정자립도 향상이 뒤따라야,

현재 지방자치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의 탐관오리, 부정부패사라져야,

정부는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기념일. 매년 1029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지방자치(地方自治) 1952년 처음 시행된 이래 1961년 중단되었다가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의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되었다.

 

본래 지방자치(地方自治)의 날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한국은 지방자치의 목적을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지방행정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방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민주발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주된 목적이다.

 

우리는 봉건시대를 거처 근대조선 그리고 구한말 시대 일본의 식민통치 36년의 세월을 보내며 1945815일 해방을 맞으며 근대사회로 전환 독립을 선포하며 5년간 미군정를 시대를 거치면서 정부수립 당시 한국의 지방행정조직은 조선총독부 지방관제(칙령 제354, 1914)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1948<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을 제정 · 공포하였다. 이후 194974<지방자치법>이 제정 · 공포되었고, 1952년 지방의원 선거를 통하여 비로소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해방이후 들어선 이승만정부의 몰락과 함께 19604.19 이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같은 해 11<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직선제로 하는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1961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지방자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폐지되었다. 1987년 헌법이 개정된 후 1991년 광역 및 기초의회의 의원선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부활되었으며, 19913월에 시 · · · 자치구 의원선거가, 6월에는 시 · 도 의원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되었다.

 

이후 19955월 지방자치단체장(광역, 기초)과 지방의회 의원(광역, 기초)을 동시에 뽑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완전한 민선 자치시대가 다시 막을 열었다. 이를 기념하여 201210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0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했는데, 이 날은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개정일인 19871029일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지방자치(地方自治)의 날이며,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한 기념일이기에 매년 1029일을 대한민국의 기념일로서 기념하기 위하여 20121022일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어 매년 행사가 열리고 있다. 지방자치(地方自治)의 날을 맞아 그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지방자치가 발전 할 수 있게 국민적인 관심과 동참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도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많은 개선노력을 해줄 것을 아울러 바란다. / 정병기<칼럼니스트>

2020-10-11 0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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